발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알기쉬운 지식재산권법] 판례로 알아보는 특허법 : 특허의 요건 1(원세환 기자) [특허의 요건 1 : 신규성]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 2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및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특허요건의 하나인 신규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의 신규성 요건은 우연의 일치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어떤 발명과 똑같은 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명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게 하고 있어서 우연의 일치로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과 동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라도 스스로 창작한 것이 확인되는 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저작권법과 대비된다. 한편, 특허법이 요구하는 신규성은 절대적인 신규성이 아니라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