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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알기쉬운 지식재산권법] 판례로 알아보는 특허법 : 특허의 요건 2(원세환 기자) 진보성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기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기술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혁신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산업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성이 결여된 발명에 특허를 부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허 요건으로서 진보성은 저작권법이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요건인 ‘창작성’ 개념에 대응하는 것이다. 비록 전자와 후자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양한 형태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가운.. 더보기
[알기쉬운 지식재산권법] 판례로 알아보는 특허법 : 특허의 요건 1(원세환 기자) [특허의 요건 1 : 신규성]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 2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및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특허요건의 하나인 신규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의 신규성 요건은 우연의 일치로 이미 공개되어 있는 어떤 발명과 똑같은 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발명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게 하고 있어서 우연의 일치로 이미 존재하는 저작물과 동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라도 스스로 창작한 것이 확인되는 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저작권법과 대비된다. 한편, 특허법이 요구하는 신규성은 절대적인 신규성이 아니라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