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알기쉬운 지식재산권법] 판례로 알아보는 특허법 : 특허의 요건 2(원세환 기자) 진보성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기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기술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혁신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산업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성이 결여된 발명에 특허를 부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허 요건으로서 진보성은 저작권법이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요건인 ‘창작성’ 개념에 대응하는 것이다. 비록 전자와 후자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양한 형태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가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