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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news

60m 거리서 얼굴확인 가능한 CCTV개발(06.02)

이동물체 추적·확대해 깨끗한 사진 구현…밤이나 우천 시 활용 가능

박성민 기자 (sungmin8497@hellodd.com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신용현) 최만용 보안인지기술연구단 박사 연구팀이 60m 거리에서도 얼굴확인이 가능한 최첨단 CCTV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CCTV 시스템은 ▲가시 카메라 ▲열적외선 카메라 ▲이동추적 카메라 등 3가지의 장치를 일체형으로 구성해 원거리에서 얼굴확인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표준연에서 개발한 일체형 CCTV와 기본 사양 <사진=표준연 제공>

우선, 가시 카메라장치는 넓은 영역의 보안상황을 기록하고 감시화각 45°, 거리 60m까지의 모습을 HD급 화질로 보여준다. 또한 열적외선 카메라로 물체가 나타났을 경우 이동 물체의 온도를 통해 사람을 검출하고 위치좌표를 획득한다. 마지막으로 이동추적 카메라장치는 열적외선 카메라가 제공하는 위치좌표에 따라 좌·우 회전, 줌·인 등을 제어해 최대 거리 60m까지의 사람들에 대한 얼굴정보를 스틸영상으로 저장한다.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다양한 CCTV가 개발되지만, 기존 고정형 CCTV는 영상이 찍혀도 대부분 해상도가 낮아 범죄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용의자 얼굴파악을 위해 예상 도주 경로의 다른 CCTV를 일일이 확인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발된 CCTV의 이동추적카메라장치는 표적이 정해지면 얼굴확인이 가능한 해상도(90×90픽셀)까지 자동으로 줌·인하고 기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팀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정온도(34~37℃)를 바탕으로 거리별 온도특성과 야간, 안개, 우천 등 특이 환경의 영향을 분석해 표적에 대한 사람 여부 판단 정확성을 95%로 높였다. 특히 표적인물이 일시적으로 머리를 숙이거나 뒤를 돌아봐도 얼굴정면이 보일 때까지 계속 이동경로를 추적하며 촬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CCTV 줌·인을 통해 확대한 사람 얼굴 이미지(40m 거리 기준) <사진=표준연 제공>

 

이번에 개발된 CCTV는 데이터처리, 저장, 전송 등 전반적 처리를 수행하는 메인 컴퓨터가 탑재된 일체형구조로, 보안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데이터와 알람신호를 종합통제실로 실시간 전송해 영상 손실 등의 문제점을 줄였다.

 

한편 표준연은 2일 행정동에서 본 시스템기술을 영상감시전문기업인 한선엔지니어링(대표 이도진)에 기술 이전 계약식을 가졌다.

 

최만용 박사는 "본 기술은 기존 CCTV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야간, 악천후, 원거리에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다"며 "이번 기술이전을 신속한 제품화로 연결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신용현 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CCTV의 감시영역은 기존 Full HD급 CCTV보다 64배 이상 넓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다수의 CCTV를 하나로 대체할 수 있고, 광케이블 등 고가의 구축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며 "최첨단 CCTV를 통해 보안과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각 CCTV 해상도별 얼굴식별이 가능한 감시영역 비교 <사진=표준연 제공>